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검사 권모씨가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을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198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임용시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여부를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80년 이전에 입소해 그동안 합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법연수생들도 2년간의 재직 기간을 재산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개정되기 전의 옛 공무원연금법은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979년 검사로 임용된 권씨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법연수생은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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