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
광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자연채’는 자연그대로란 뜻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후 양질의 농산물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경기도 광주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브랜드다. 자연채는 친환경의 순수한 이미지와 ‘클린광주’라는 지역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친환경브랜드로서 2004년 6월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공모해 ‘자연채’가 탄생됐으며, 2005년 1월 1일 시는 자연채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2007년 8월에 자연채 상표 및 서비스류 전류(42류)상표등록을 완료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청정지역의 차별화된 농산물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자연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연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양질의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른바 ‘자연채 공동브랜드’ 사업을 실시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개발 배경이다.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들의 특징은 무농약 농산물이란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최우선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는데 있다. 특히 신규로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먼저 자연채 신규 사용신청 공고를 하고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심사 및 예비심사서를 작성, 15인으로 구성된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통과를 하게 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는 기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를 개최·심의 받아 기간연장을 하게 된다.
2006년 8월에 삼두농산 외 4개소를 시작으로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승인품목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어린잎 채소, 한우, 계란, 새싹, 친환경 쌀, 콩나물, 토마토, 미나리, 상추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자연채 매출액은 2008년 65억, 2009년 164억, 2010년 196억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이미지 광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인체에 무해한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집중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획득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인지도 향상과 구매충성도를 창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여 브랜드의 인지력을 제고하고, 향후 수도권내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지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채 인증경영체의 출하품목에 대한 상표부착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생산·품질관리·유통시스템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상품에 대한 즉각 반품 및 교환조치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수시확인, 위생상태, 원료사용의 품질 등 생산과정의 청결성과 정직성 점검 등 수시확인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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