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키 위해 실시 중인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제도를 실시한 지난 2008년부터 12월말 현재 3년 4개월만에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올해 12월말기준 558건의 실적을 보이며, 누적건수가 1011건에 이르렀다.
임치대상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395건(39.1%), 기계소재 269건(26.6%), 전기전자 222건(22.0%), 섬유화학 125건(12.4%) 순이며, 이용형태별로는 단독임치가 745건(73.7%), 삼자간임치가 266건(2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임치제도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토록 지난 2010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된 점과 함께,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 11월 3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통해 향후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임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내년은 임치제도 도약의 해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및 중기청 R&D과제 성과물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순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중기청 기술협력과 장대교 과장은"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명실공히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의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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