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원시 소방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통합 지자체에 특례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27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범적으로 통합 지자체인 창원시의 시장이 창원, 마산, 진해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해 지휘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통합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줄 때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우대할 수 있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지구·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때 통합 이전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가 집행해온 예산간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에서 통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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