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40평 토지 판결
서울시 “판결 불복해 항소 방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명의 토지 일부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항소할 방침이지만, 재건축 조합 측은 해당 토지 매입을 이미 사업계획에 반영해 둔 만큼 재건축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약 240평)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은마아파트가 건설되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을 추진하던 1978년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인 측은 “당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등기상 엄연히 시유지로 남아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간 유사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다수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은 이번 판결이 사업 추진 자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이 분쟁 대상 토지들을 향후 매도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든 상속인 측이든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거쳐 매입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은 분쟁 중인 토지 매입을 전제로 분담금을 짜놓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담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이 토지를 별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관련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권 분쟁과 재건축 지원을 별개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다툼은 법적 절차대로 대응하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28개 동, 4424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