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제한 17개大 실태

심사없이 마구잡이 선발

일부는 성적도 별도관리

#1. 한민학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로 입학한 3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했다. 불법체류율이 49%에 달한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보험은 물론 건강검진도 미흡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위원회가 29일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한 17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유학생의 절반이 불법 체류하는 등 불법체류자 양성소를 연상시키는 대학도 있었으며, 묻지마식 자격 검증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보다 유치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평가 대상 347개 대학 중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7개 대학은 4년제 7개와 2년제 10개다.

이들 중 대구예술대는 평점 1.75만 넘기면 외국인 유학생 학비의 절반을 감면해줬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한국어능력 토픽 3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학업능력 검증이 미비했다. 의료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율이 0%였다. 기숙사 주거 학생도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하위 10%에 속한 숭실대는 지난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경험없이 한꺼번에 유학원을 통해 400여명의 학생을 유치, 불법체류율이 높아 감사원 및 법무부의 지적 대학에 포함됐다. 건강진단 및 기숙사 제공률이 미흡했으며, 모집 선발 시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숙사 제공률이 0%인 성신여대는 유학원을 통한 모집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 법무부와 감사원의 지적대학에 해당됐으며, 학부 유학생 중 기숙사 거주학생도 없었다.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관리를 별도로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등록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상명대(천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하위 10%에 포함됐으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4급 이상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동아인재대, 부산예술대, 주성대, 송원대는 모두 외국인 전임교원이 한 명도 없었다. 충청대는 유학생 이탈 등 관리부실 문제가 생기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박도제 기자> /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