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춰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계ㆍ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천 회장이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천 회장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고, 관련 업무처리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탈세혐의는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천 회장은 이날 법정에도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이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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