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소방관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96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행안부 수당규정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16개 시․도지사를 피고로 13개 지방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전국 공통사항으로 김문수 지사만 소송을 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패소했지만, 수당규정 위법성 문제나 지급액 규모는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모두가 항소중임
※ 아직 항소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액의 규모도 유동적인 상황임
○ 경기도는 판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경기도는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2009년 말에 소방관 4,948명과 소송 전 화해를 한 바 있음
- 판결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방관 4,948명이 소송을 취하한 것임(현재 60명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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