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상 19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들을 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은 의사ㆍ간호사 등의 의료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을 업무상 추행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받지 않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지 사법처리해 왔다. 그 동안 이 세가지 가 19세미만의 아동에도 적용 돼 왔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동을 업무상으로 추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된다.
또 19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 성폭력 성범죄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학습지교사가 될 수 없다. 기존 교직원,청소년 활동시설 상담사, 아파트 경비원 등의 취업제한 직종에 추가된 것이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한달 후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이 지난 내년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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