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감은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와 사건 청탁,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수감중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59) 등이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돌연 출국했다가 지난 2일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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