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허그를 하는 고등학생들을 경찰이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이를 항의 하기 위해 지구대앞에 모인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 논란이 예상된다.
30 오후 8시께 서울 명동, 백(17)군은 친구 8명과 마지막 남은 피켓을 들고 명동예술극장앞에서 프리허그를 하고 있었다. 백군은 경찰이 오고 있단 소리를 듣고 피켓을 들고 딴 곳으로 도망을 갔다. 경찰이 피켓을 뺏으려 했기 때문이다. 백군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백군은 뒷통수를 다쳤다. 백군은 "경찰이 나를 쫒아 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뒤 경찰이 나를 잡아 매쳤고 머리를 잡아 땅에 찍었다"고 했다.
명동지구대는 “고등학생들이 프리허그를 하며 주위를 소란스럽게 한다는”는 112신고를 받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압수하고 있었다. 명동지구대 관계자는 “위험발생방지 조치에 따라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을 것 같아 피켓을 뺐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 ’집시법‘을 들이댔다. “경찰때문에 학생이 다쳤다”며 항의를 하며 지구대 앞에 운집해 있는 학생들을 향해 명동지구대 경찰은 “너희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으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다. 입건이 되면 학교에 통보가 되며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백군을 잡은 명동지구대 임모 경사는 “아이가 안잡힐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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