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이 결국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의 불구속기소와 동생 최재원(49) 수석부회장의 구속기소로 마무리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이들을 이같이 사법처리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해를 넘겨 이어진 해당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준홍(47)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18곳으로부터 2800억원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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