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거짓 담보 등으로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영화사 대표 신모(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 씨는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탤런트 연정훈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대출금 3억원 가운데 2억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배모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불상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연 씨에게 약속했지만, 검찰은 이 불상이 단순히 맡아둔 것일 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 씨는 빚독촉이 계속되자 모 투자개발회사를 인수해 연 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으면 투자를 받아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연 씨를 설득,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4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