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모(40) 씨와 대외협력실장 양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설치한 천막을 구청이 철거하자 재설치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정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행사했으며 양씨 역시 폭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 @kwy21>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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