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 살펴보니…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모든 검찰의 지휘는 서면 혹은 형사사법시스템(KICS)를 통해서만 받겠다는 내용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면지휘 요구, 수사중단ㆍ송치명령시 경찰청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 검찰이 요구하는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 검찰에서 데려갈 것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지난해 말께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서면, 혹은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지휘를 받는다. 천재지변, 긴급사항, 현장지휘등일 경우에는 구두, 전화 등으로 간이 지휘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서면 지휘를 요청하는 등 지휘와 관련된 근거를 남기게 된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진행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령하는 ‘송치지휘’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만 따르며, 송치 지휘가 올 경우 무조건 경찰청에 먼저 보고한 뒤 이행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검찰에 접수된 내사ㆍ진정단계의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며 그간 경찰이 잡은 수배자를 관할 검찰청까지 호송해주던 관행도 2012년 상반기까지만 유지 후 검찰과 MOU를 통해 수사 주체가 호송 업무도 맡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관할 지검장이 수사준칙을 경찰서에 내려보낼겅우 검찰총장 명의의 수사준칙만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도 지휘 건의의 형식을 탈피,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검사가 대면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지휘를 요청한 뒤 받아들이며 검사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경우 재지휘 건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적극 피력키로 했으며 피해 신고시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던 관행을 탈피, 내사를 진행한 후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에도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관행을 탈피, 내부 절차만으로 석방후 검사에 후 보고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대구의 내사지휘 거부건의 경우 검찰이 자신들에게 접수된 내사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다 거부당하고는 ‘업무마비’라 주장하는데 일년에 38만건 이상 발생하는 범죄중 내사지휘건은 고작 8000여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국민이 진정한 사건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진정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검찰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이 많고, 경찰 지휘 건수도 많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국민 편의를 생각하면 경찰이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재현ㆍ김우영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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