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몰래 침입,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있던 이혼한 전 남편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수백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미용사 K(32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송학동 소재 전 남편 S(35)씨 집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 서랍 안에 있던 귀금속 등 모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부평경찰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주거지에 출입문을 돌로 손괴 후 침입해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S(51ㆍ여)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혼한 S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전남편 S(60ㆍ택시기사)씨 주거지에 돌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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