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영편입학원 대표와 청호나이스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김영편입학원 김영택(60)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휘동(55) 청호나이스 회장에게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학원을 개인기업체로 시작해 추후 법인화를 했기 때문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회사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의 6억여원의 횡령 혐의 중 5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조작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정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 회장은 또 2008년 4월 사촌동생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화성시내 농지를 사들인 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회사 연수원에 부속된 운동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오연주 기자@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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