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뼈노(뼛속까지 친노)’임을 자처하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내는 ‘예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남 아산 지역에 마련된 윤보선 전 대통령의 묘역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11일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별도의 법률이나 조항 없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밖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 묘역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발생한 ‘오물 투척 사건’ 등이 발생했을 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돼 있다. 반면 윤ㆍ노 전 대통령 묘역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각각 고향인 충남 아산과 경남 김해에 마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재임 중 국가를 위해 공헌한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공간”이라며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부처 간의 책임 전가로 통과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현존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도 “국가보존묘지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제도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묘역의 운영ㆍ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브레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 등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초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이번에 재선 고지를 점령했다.
특히 권양숙 여사는 과거 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박 수석은 정치하면 잘할 사람이라고 했다. 박 수석하고 대통령하고 목소리가 닮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일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지 않느냐”고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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