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산하 기관 인사를 편법을 이용해 발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운영하는 산하 공기업의 인사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을 1∼2년 앞둔 만 58세 간부 10명을 지난 2010∼2011년 시정연구관 자격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발령냈다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시청의 과장ㆍ팀장직 중 이들 고령 간부들에게 맡길 보직이 마땅치 않자 정원에 여유가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발령을 내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원은 국외훈련 예정자와 복귀자들이 정식 보직을 받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대기 장소’로도 활용됐다.

인천시의 A국장은 지난 2009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원으로 파견근무를 왔다가 불과 보름만에 국외훈련을 떠났다.

B과장도 국외훈련을 마치고 2010년 5월 귀국한 뒤 정식 보직을 받기 전까지 3개월간 연구원에 머물렀다.

이들은 인천발전연구원이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최소한의 연구기간으로 삼고 있는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별다른 연구실적 없이 연구원을 떠났다.

이에 따라 시는 출연 연구기관을 인사적체 해소 방편으로 악용하다가 정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는 정부종합감사에서 인천시의 이런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을 인사편의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구목적 달성 등 파견목적에 부합되게 인사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중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14곳을 대상으로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2곳에서 특혜성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A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2009년 사무직 8급에 인턴으로 일하던 L씨의 채용이 경력요건 미달로 응시자격이 없었는데다가 L씨가 인턴으로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 서류ㆍ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채용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인천 C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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