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일까’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3억원 초과)이 신설되고 세율도 38%로 정해지면서 월급에서 매달 때는 원천징수 금액도 달라진다.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2000만원 이하이면 월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고 그 이상이 되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밝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이 1000만∼2000만원 사이인 4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매달 750원씩 원천징수액이 인하되고 월급 500만원 근로자도 매달 470원씩 세금을 덜 낸다. 한 달에 2만7470원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했던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는 지난해와 같다.
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봉급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785만98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가량 늘어난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34만1250원 늘고, 5000만원 이상의 원천징수액도 매달 62만6250원 증가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 봉급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자 개인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미리 결정한 금액이다. 연말정산 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해준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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