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국가정보원 상황실장을 사칭하며 개발사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K(56), S(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K(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을 뜯어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태도로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 인가를 위해 필요한 떡값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Y씨로부터 2007년 12월 1억원, 2008년 3월 1억5000만원, 같은 해 4월 3억5000만원 등 모두 6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K씨는 2008년 11월 차용금 명목으로 Y씨에게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뒤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씨를 국가정보원 상황실장이라고 속인 뒤 청와대가 경기도지사에게 개발사업을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각본을 짜고 연기를 하며 Y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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