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ㆍ점검ㆍ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이 30분 이내에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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