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복역 중인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담 회장은 이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준법경영을 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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