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실명까지 공개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란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에 참여만 하고 실제 인수를 하지 않거나 관련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이면합의 등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한 달간 회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며, 연이어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