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실명까지 공개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란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에 참여만 하고 실제 인수를 하지 않거나 관련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이면합의 등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한 달간 회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며, 연이어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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