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술을 함께 마신 일행과 사소한 시비에 격분, 낚시용 칼로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인천 모 법무사 직원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6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중 K(44)씨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을 당하자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로 K씨의 옆구리 등 4개소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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