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이사한 경우 비록 두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시ㆍ군이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가 ‘직장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을 옮기면서 일산시에서 서울시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시ㆍ군 간 이전으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헤택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이전거리가 아니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이전했다는 주거이전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7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를 사 2007년 2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했다. 이후 정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으로 옮기면서 회사에서 가까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샀는데 과세관청이 두 거주지 간의 거리가 가깝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 8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3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면제되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원래 거주하던 시ㆍ군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옮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