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실을 알고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인 주거지에 침입,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K(40ㆍ일용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인 O(51ㆍ여)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2010년 5월 중순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O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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