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일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휴업(休業) 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1일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M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Y(3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다지급된 보험금 880만원을 추가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 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하는 데 따른 수입감소가 있는 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Y씨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1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보험사는 초과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지급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재산정해 반환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조용직 기자/jyc@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