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강남의 빈 사무실만을 골라 침입, 고가의 CPU와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의자 K(41ㆍ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9월 12일 오전 2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빈 사무실에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통해 부수고 들어가 고가의 컴퓨터 CPU아 메인보드 등 총 660만원 상당의 부품을 훔쳤다. K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1년 8월 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총 3846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피해물품 사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 K씨를 강원도 정선 한 카지노 게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절도품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예정이다.
황혜진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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