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 사장이 주문은 하지 않고 화장실만 썼다는 이유로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화양동 모 주점에서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인 주점 사장 O(53)씨와 손님으로 들어왔던 C(21ㆍ미용사)씨, J(23ㆍ미용사)씨를 상호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J씨가 술을 마신 뒤 주점에 들어와 술이나 음료를 시키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며 소란을 피우자 카페 종업원이 “나가달라” 고 말했고 셋이서 한참 승강이를 벌였다. 몇분 뒤 주인 A씨가 끼어들었고 이내 난투극이 시작됐다.
C씨가 O씨의 뺨을 때렸고, O씨도 상대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찼다. 이를 목격한 J씨가 또 O씨의 뺨을 때렸으며 이후 C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페 내부 벽을 발로 차서 벽면의 석고보드에 구멍을 냈다. 경찰은 세 명을 불러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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