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74) 롯데관광개발 회장 자녀가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취소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3일 서울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8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아들은 김 회장이 지난 1978년 롯데관광교통 주식을 그들에게 증여하며 다른 친척 소유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지난 1991년과 1994년에 주권을 발행하고 그들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991년과 1994년 등 각각 21년, 16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11년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초 과세시효인 15년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에 착수, 지난해 7, 8월에 이들에게 80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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