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형사단독 7)은 불법대출업자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하도록 회선을 빌려주고 7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등록 통신업체 대표 A(3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스팸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피해가 크고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29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자신의 사무실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전화와 문자서비스용 통신망을 구축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불법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제공해 스팸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모두 72억여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A씨는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프로그램을 대부중개업자 B씨에게 제공해 B씨가 이를 통해 350만개의 휴대전화번호를 만들어 ‘우리금융 000팀장입니다’등의 스팸문자를 보내는 것을 방조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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