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부녀자 2명을 유인, 모텔에 감금한 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키고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ㆍ영리유인)로 L(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21ㆍ여)씨 등 2명을 전남 목포시 상동으로 유인, 인근 모텔에 감금한 후 주변에 위치한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키고 선불금으로 받은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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