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1형사부 설범식 부장판사)은 담뱃가게에서 담배를 훔치다 발각돼 가게주인에게 줄 1만원이 필요했던 피해자 박모(12)양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키스하는 등 박양을 성추행한 신모(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7일 슈퍼에서 박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박양에게 1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박양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박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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