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특별 안전점검 기간에 작업장 사무실에 술을 반입한 직원 5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서울 이문차량사업소의 중수선 정비사 대기실에 중국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배달시켜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들 직원은 전동차의 정밀 검사와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차량정비사)은 아니며, 기계관리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기계관리원은 보일러 수리, 폐수처리장 가동, 선반기계, 절곡기, 절단기 등을 담당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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