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하고, 유흥업주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W(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2011년 5월까지 조직을 탈퇴한다는대 불만을 갖고 K(28)씨 등 25명의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일명 줄빠따) 해 고막파열, 늑골골절 등 4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10월 사이 관내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총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데 이어 지난해 12월 유흥주점에서 문신을 보여 위압감을 조성한 뒤 주류대금 100만원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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