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이 524만원 이하인 가구(4인 가족 기준)도 3~4세 아이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ㆍ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4세(2007~2008년생)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524만원으로,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조정됐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ㆍ주택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0~2세(2009년 이후생) 및 5세 아동(20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20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려면 아동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 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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