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한화(000880)에 대해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되며 24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규정상 벌점이 5점 이상 부과되면 다음날 하루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한화 주식은 오는 27일부터는 정상 거래 된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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