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서는 이선애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서는 이선애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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