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씨의 진술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윤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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