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나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이 이르면 내년 4월께부터 경범죄로 처벌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경범죄 처벌항목에 스토킹과 관공서 주취소란(음주소란)을 새로 넣었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거나 끼우는 행위, 일부 구걸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을 목표로 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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