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 기중기 등의 운행허가 신청과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운행허가 신청과 운행노선 확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제한차량 인터넷 허가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운행허가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 홈페이지 서식민원란에 들어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클릭하면 된다.
운행경로를 입력할 때 차량 재원에 따라 출발지, 도착지, 희망 운행경로를 검색하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전자지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회원가입, 차량등록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수수료도 전자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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