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경찰 재직 때 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처리 편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에게 뇌물을 준 소모(36) 씨와 뇌물전달책 역할을 한 고모(53)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08년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 씨를 통해 이 씨를 소개받은 뒤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며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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