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진열 물품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발각되자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H(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 대형마트 내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품 48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보안주임 H(25)씨에게 적발되자, 팔을 이로 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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