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18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확보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에 4억원, 계양구 다남동 산71~다남마을간 도로개설에 14억원이다.
시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누적된 불만해소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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