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취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상해)로 H(19ㆍ무직) 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군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회사원 O(40)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전치 4주)를 입힌 혐의다. H 군은 이어 O씨의 지 갑에서 현금 4만원을 강취하고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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