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취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상해)로 H(19ㆍ무직) 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군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회사원 O(40)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전치 4주)를 입힌 혐의다. H 군은 이어 O씨의 지 갑에서 현금 4만원을 강취하고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