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ㆍ리스사의 가계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할부ㆍ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로 분류되는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각 8.0%와 2.0%에서 모두 10%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23일까지 변경안을 예고하고 24일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의결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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