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초과이익 반환 싸고 조합-시공사 7년 갈등
계약변경 무효訴 승소 불구 반환소송은 요건미비 발묶여
조합, 소송 재개 위한 서면결의서 받아 25일 총회 “동의 과반 넘지않으면 해체” 배수진 불구 동의율은 저조
강남의 대표 단지로 자리잡은 ‘반포 자이’의 초과 분양수익금 3600억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법정 공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포자이의 전신격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소송 승인 등과 관련한 총회 개최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조합원들에 서면동의서를 받고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 의결이 이뤄지면 조합의 GS건설에 대한 3632억원 일반분양수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본격화 된다. 반면 총회가 무산되면 조합 측은 해산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어 7년을 끌어온 시공사-주민 간의 갈등에 마침표가 찍힐 지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3단지 조합과 GS건설 간의 갈등은 지난 2005년 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분양수익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조합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대신 분양수익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부터다.
지난 2005년 관리처분결의 총회에서 이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도정법에 명시된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년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재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새로 조합을 꾸려 2010년 GS건설 측에 초과 수익분 3623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본계약전 가계약 상태에서 논의됐던 문안이다. 당시 가계약서엔 ‘아파트 일반 분양시 실제 분양금 총액이 10%이상 초과 할 경우 초과수익분을 조합원들에 환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제기한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되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결국 지난해 10월 무효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거쳐 소송 대리인 선임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을 받고 소송 재개를 위한 재정비에 나선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재계약 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승리해 3000억원이 넘는 초과 이익금을 반환받을 경우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억3000만원(49㎡)에서 2억 500만원(8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3단지재건축 조합원 2500명 중 현재 반포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약 40%정도다.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 임시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고 있다.
총회가 성립되려면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지만 아직 접수율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오는 25일 임시총회가 무산될 경우 조합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k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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