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의 삼다수 우선협상자 선정이 원천 무효됐다. 법원이 농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 삼다수의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했다.
농심이 지난 12월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에 이어 이번 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3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 부터 모두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로써 15일 광동제약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원천 무효가 됐으며, 삼다수 유통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됐다. 당초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광동제약을 삼다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24일 본계약을 거쳐 향후 4년간 삼다수 유통사업권을 맡길 예정이었다.
이번 판결로 광동제약을 통해 제주지역과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을 제외한 일반 소매점용 삼다수를 위탁판매키로 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스케즐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졌다.
법원으로 부터 카운터 펀치를 맞은 제주도개발공사는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현재 법리해석중으로 내일 중으로 변호사를 만나 입찰을 중지할 것인지 항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항고를 해 3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항고 기간중에도 우선협상자와의 협의는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공사측이 삼다수의 판매 재고량이 20일 분량 정도 남아 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 삼다수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며 “재고분으로 샘물 판매는계속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번 결정뿐 아니라 마지막 남은 본안 소송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다음은 이날 농심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관련 가처분신청 3건 법원 인용
1.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1.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제주지법이 2월 20일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3월 15일 인용했다. 이로써 농심이 지난 12월에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번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은 제주지법에서 기각되어 농심이 항고, 광주고법에서 인용한 것이며,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제주도 측이 항고한 것은 3월 14일 기각되었다.
2011.12.20 조례 무효확인 소송 진행중
2011.12.20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농심) 제주지법 인용(2/8)
2011.12.30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농심) 제주지법 기각(2/24)→광주고법 인용(3/14)
2012.2.20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농심) 제주지법 인용(3/15)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항고(제주도지사) 광주고법 기각(3/14)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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