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보는 장면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남성이 패소했다.
이 남성은 ‘구글 프랑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프랑스인으로 회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서 지고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뱅 미뉘트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앙제 지방법원은 15일 이 소송의 피고는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프랑스’가 아니라 문제의 사진을 발행한 모회사 ‘구글 본사’라면서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 1200유로를 ‘구글 프랑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세 가량의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소변보는 장면이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 프랑스를 상대로 1만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 남성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을 사용하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삭제했으나, 이 남성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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